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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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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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 돈/물건감추기 - 슬픈상태,울기도함 - 폭언,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 산소요법 - 압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고관절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판정자료 | 요양필요상태심의 |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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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상태상 등 |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치매 | - 인정유효기간 변경 -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