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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보장제도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 서식 안내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감추기
- 슬픈상태,울기도함
- 폭언,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압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고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상태상 등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치매
- 인정유효기간 변경
-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